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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위반 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
자료실
관리자
2025-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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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2년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별사탕학교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합는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써 중장년, 시니어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및 사회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공공·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2년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별사탕학교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합는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써 중장년, 시니어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및 사회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공공·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